불법해상환적활동신고센터

대북제재란

특정한 목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주체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을 제재 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유형의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중지 등을 목표로 북한에 정치.경제.외교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대북제재는 UN. EU 등의 국제사회의 다자제재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제재가 함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UN의 대북제재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UN의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UN 헌장 제7장(평화에 대한 위험,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강제조치 부과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UN 안보리는 북한의 WMD개발 등을 규탄하고 그 지속적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의를 통해 회원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결의에 의해,UN의 회원국은 제재대상국인 북한과의 수출입, 금융거래, 화물해운검사, 인적교류, 네트워크 등 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결 의 1718호
(06.10.14.)
1874호
(09.06.12.)
2087호
(13.01.22.)
2094호
(13.03.07.)
2270호
(16.03.02.)
배 경 1차 핵실험
(06.10.09.)
2차 핵실험
(09.05.25.)
장거리 미사일 발사
(12.12.12.)
3차 핵실험
(13.02.12.)
4차 핵실험
(16.01.06.)
결 의 2321호
(16.11.30.)
2356호
(17.06.02.)
2371호
(17.08.05.)
2375호
(17.09.11)
2397호
(17.12.22.)
배 경 5차 핵실험
(16.09.09.)
탄도미사일
발사
ICBM급 미사일 발사
(17.07.04./28.)
6차 핵실험
(17.09.11)
장거리 탄도 미사일
(17.11.29.)

UN의 분야별 주요 대북제재

무 기

- 북한에 핵, 재래식무기 및 WMD 관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 물자, 장비, 상품, 기술에 대한 직·간접적 공급, 판매, 이전 금지, 관련된 거래, 훈련, 자문, 서비스 금지

금융

-제재 대상자 및 관련자에 대한 경제자원 동결, 송금 및 지원 금지

-북한에 대량현금 등 금융, 자산, 재원 제공 및 대금 정산 금지

-북한과의 무역을 위한 공적/사적 금융 지원 (수출 신용/보증, 보험 제공 등) 금지

-북한에 대한 무상원조, 금융지원 계약 체결 금지 및 기존 계약 축소

수출.입

- 사치품, 일반물품 등에 대한 수출입 제한

화물.검사

- 북한행/발의, 북한 국적의, 북한(주민)이 통제, 이용하는 항공기, 선박, 철도, 도로를 통해 운송하는 화물 검색, 개인화물 및 위탁화물 포함

- 금지품목을 적재하는 항공기, 선박에 대해 이착륙(입항), 영공 통과 금지

- 금수 물품에 대한 압류와 처분

- 금수품과 관련한 선박간(ship-to-ship) 이전 선박 나포, 검색, 동결

해 운

- 북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유류, 물품, 기타 편의 제공 금지

- 북한에 항공유 판매, 공급 금지

- 북한에 자국 국적 선박, 항공기 임대, 전세, 승무원 서비스 제공 금지

- 자국 국민의 북한에서 선박 등록 및 북한 국기 사용 금지

- 북한 선박에 대한 소유, 임대, 용선, 운영, 선급인증서 또는 부가서비스 제공, 보험 보장 금지

- 대북제재 위반 관련 선박일 경우, 선박 등록 취소, 선급서비스 제공 금지, (지정한 항구로의 입항 유도 및) 자국 입항 금지

- 금수품 운송 및 북한 국적 선박과의 선박 간(ship-to-ship) 화물 이전 금지

경제협력

-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 협력체 설립 금지, 기존 합작사업, 협력체 폐쇄

- 조업권(어획권) 판매, 이전 금지

- 북한주민에 대한 노동 허가 금지, 본국 송환

- 자국 내 북한 은행의 신규 지점, 자회사, 사무소 개설, 운영 금지

- 북한 내의 대표사무소, 자회사, 은행계좌 폐쇄 조치

- 북한 은행과의 신규 합작투자, 지분 매수, 입, 환거래 관계 설립, 유지 금지

- 제재 대상자 관련 사무소 폐쇄 및 사업 참여 금지

교육.과학협력

- 북한 주민에 대한 핵 관련 교육, 훈련 금지

- 북한 관련 단체와 연관된 과학, 기술 협력(의료분야 제외) 금지

외 교

- 외교사절 및 영사 인원 감축

- 북한 외교공관, 영사관 및 외교관의 계좌 수 1개로 제한

- 북한 외교관의 영리적 활동 금지

- 북한 소유/임대 부동산 외교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적 . 교류

- 제재 대상자 및 관련자의 입국, 경유 금지 및 추방

- 북한의 은행 및 금융기관 관련자 추방

Copyright 2023. All Rights Reserved by (사) NK지식인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