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란
특정한 목정을 달성하기 위하여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주체에게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것을 제재 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공동체의 안정을 위협하는 특정 국가나 집단의 행동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러유형의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대북제재는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등 WMD(Weapons of Mass Destruction,대량살상무기)의 개발 중지 등을 목표로 북한에 정치.경제.외교적 불이익을 초래하는 압박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대북제재는 UN. EU 등의 국제사회의 다자제재와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 개별 국가 차원의 독자제재가 함께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UN의 대북제재
국제 평화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UN의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UN 헌장 제7장(평화에 대한 위험,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 조치)에 의거, 국제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강제조치 부과 등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UN 안보리는 북한의 WMD개발 등을 규탄하고 그 지속적 이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의를 통해 회원국에 대북제재 이행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결의에 의해,UN의 회원국은 제재대상국인 북한과의 수출입, 금융거래, 화물해운검사, 인적교류, 네트워크 등 에서 제한을 받습니다.
결 의 | 1718호 (06.10.14.) |
1874호 (09.06.12.) |
2087호 (13.01.22.) |
2094호 (13.03.07.) |
2270호 (16.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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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1차 핵실험 (06.10.09.) |
2차 핵실험 (09.05.25.) |
장거리 미사일 발사 (12.12.12.) |
3차 핵실험 (13.02.12.) |
4차 핵실험 (16.01.06.) |
결 의 | 2321호 (16.11.30.) |
2356호 (17.06.02.) |
2371호 (17.08.05.) |
2375호 (17.09.11) |
2397호 (17.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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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5차 핵실험 (16.09.09.) |
탄도미사일 발사 |
ICBM급 미사일 발사 (17.07.04./28.) |
6차 핵실험 (17.09.11) |
장거리 탄도 미사일 (17.11.29.) |